2026년 2월부터 전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월 250만 원까지 입금액이 보호되며, 기존 기초수급자용 압류방지 통장과도 중복 보유가 가능합니다.압류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.
전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
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,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소득, 신용 상태,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, 별도의 증빙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
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농협, 수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.
단,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
월 250만 원까지 보호
이번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잔액 기준이 아닌, 한 달 동안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보호됩니다.
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의 총합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.
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과 추가 입금 30만 원이 있다면 총 230만 원으로 전액 보호됩니다.
반대로 월급 250만 원에 추가 입금이 발생해 300만 원이 되면,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.
반복적인 입출금으로 헷갈릴 수 있으므로, 이 통장은 월급이나 고정적인 소득 입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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